더불어함께재가장기요양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가족의 부담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
지원대상
-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판정자(예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스병 등)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가족의 부담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