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
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,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지원대상
-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-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 하는 경우
-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

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
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,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